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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105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5고단129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 28. 그 형이 확정되었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7.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1054] 피고인은 2012. 6. 5.경 E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지인인 F 소유의 충북 G 철도용지 2,860㎡에 대해 근저당권자 E, 채무자 F,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F로부터 계속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F로부터의 독촉을 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철도용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토지를 매수하면 내가 바로 다리를 건설하여 토지를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고, 식당과 방갈로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어 4억 원을 주겠다, E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그 채무를 변제하여 바로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리 건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불상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약속한대로 위 부지에 다리를 건설하고 식당과 방갈로를 지어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 주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매대금 및 다리 건설비용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91] 피고인은 2009. 2. 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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