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피고인이 처 J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K 다가구주택(이하 ‘K’이라고 한다) 302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권리순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K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인 2순위 근저당권을 2012. 6. 30.까지 말소하여 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동작구 L' 다가구주택 이하 'L'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L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 받아 채권최고액 4억 1,6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사자금 부족으로 개인채무 6,2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전세권자 M에게 2012. 4. ~
5. 중 위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L 신축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K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2. 5. 14.경 잔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인을 통하여 피해자 N과 K 202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9,000만원, 계약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권리순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K에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