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9. C, D과 사이에, 그들이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던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8.부터 2018. 7.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9.부터 2016. 7. 28.까지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위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을 C, D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8. 위 C,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당초 임대인(D, C)과 임차인(원고)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변경으로 재작성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7. 28.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시작하였고, 2016. 7. 29.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6. 8. 11.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27.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이후 원고는 2019. 5.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8. 1.까지도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임199)을 신청하여 2019. 8. 22. 그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