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3 2018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G아파트 H동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알페온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 받아 각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