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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3 2018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28.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성족구장 쪽에서 E 쪽으로 운전한 사실로 적발된 적이 있고, 위 2012. 11.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G아파트 H동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알페온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 받아 각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G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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