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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3:1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쓰러져 있었고, 이에 행인이 취객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주소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죽고 싶냐 너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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