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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02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피해자들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1, 2, 3, 4, 5, 7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시 6, 8, 9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오랜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확보되지도 않은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를 이유로 8억 9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에서 친족간 범행으로 고소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된 피해자 C 부분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합계 10억 9700만 원에 이른다). 판시 제6, 8, 9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년, 2013년에 같은 수법인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를 이유로 두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 등으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4. 12. 1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5. 확정되었고, 판시 제6, 8, 9죄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5. 3. 내지 5.경에 또다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016. 5. 10. 공소가 제기되어 원심에서 15차례 공판을 거쳐 2017. 8. 17.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였으나, 그때부터 도피하여 소재불명인 상태로 공판 및 선고기일이 수차례 연기되었고, 결국 원심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2018. 5.경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판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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