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12, 15호증, 을 제3, 7, 8, 17,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설립 당시인 2002. 11. 15.경부터 D과 E이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다.
그 무렵 D과 E은 피고 C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총 80,000주 중 20,000주(지분율 25%)를 E의 처 F에게, 14,000주(지분율 17.5%)를 D의 동생 G에게, 15,000주(지분율 18.7%)를 D의 처 H에게, 19,000주(지분율 23.7%)를 D의 외사촌동생 I에게, 12,000주(지분율 15%)를 D의 처남 J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피고 C의 주주명부에 위와 같이 등재하였다.
그리고 피고 C의 설립 당시 F이 이사 겸 대표이사로, G과 H가 이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G이 2003. 3. 12.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D의 딸 K가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C는 2003. 7. 14. L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사이에 폐합성수지 재활용 하수관사업에 관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제휴계약의 내용은, 피고 C가 공장 대지 1만 평과 기계설비자금을 M에게 제공하고, M는 기계설비를 마련하여 공장을 운영하여 그 이익금과 자산을 M와 피고 C가 50:50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다.
다. 한편, 피고 C는 2003. 3.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북 의성군 N 공장용지 21078㎡, 경북 의성군 O 공장용지 13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112,3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112,000,000원을 지급하고, 2003. 9. 5. 잔금 1,000,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위 잔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D, E은 2003. 6.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