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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1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741 국립국악원 앞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유턴을 시도하려고 차선을 1차선으로 변경하면서 버스를 중앙선을 향해 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특히 버스와 같이 회전반경이 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 버스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출혈성 뇌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인의 버스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까지 고려하여 버스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운전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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