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로 체결된 보장성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2011. 1. 24.부터 2012. 2. 7.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3,860,000원의 보험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 및 C, 피고의 동생인 D(이하 위 3인을 함께 지칭할 때는 ‘제1심피고 등’이라 한다)은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입원하거나 허위 입원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B, C은 입원할 병원과 대신 입원할 사람을 물색하고, D은 자신이 직접 입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 입원시킨 후 자신이나 피고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에 기초해서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167, 2013고단1190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3. 7. 18.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C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은 징역 8월형을 각 선고받아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피고 등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허위 및 과다 입원치료를 통해 원고로부터 3,860,000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였고, 피고는 제1심피고 등의 보험금 편취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제1심 공동 피고 등과 연대하여 위 3,860,00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킨다 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