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8. 00:3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 곳 바깥쪽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0 세) 의 뒤를 지나 안쪽 테이블로 가려고 하던 중, 다리를 다친 피해 자가 의자를 조금 밖에 당기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나오라 고”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 너 디지고 싶나,
너들 같은 애들은 좆나게 맞아야 된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쳐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8. 00: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G에게 “ 씨 발, 좆같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 회 밀쳐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전화 진술 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