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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9 2018가단714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건축주인 망 D은 소외 E에게 파주시 F, G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E은 원고에게 위 건물 1층에서 지상 4층의 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건축주 망 D은 2016. 9. 22. 위 건물을 준공하고 2016. 9.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E은 원고에게 위 설비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 E, 망 D은 2017. 1. 5. 직불합의를 하면서, 2017. 2. 28.까지 망 D이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망 D은 원고에게 위 지급기한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망 D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11.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C과 H이 있었는데, H은 2018. 2. 21.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10100호로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으며, 피고 C이 망 D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망 D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직불공사대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한 다음 날인 2017. 3. 1.부터 2019.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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