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5.부터 피고 A, B, D, E, F, G, H...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5. 10.경 안양시 동안구 J 일원 124,330㎡에 대한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나.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07. 1. 2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행정용역 업무대행선정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이하 ‘갑’은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의 임원으로서 위 계약서에 위 약정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연대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을의 행정용역의 범위는 갑이 제공한 대지상에 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4조(업무분담)
2. 을의 업무 ①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제5조(용역 약정금액 및 지급방법)
1. 을이 수행하는 용역업무의 용역비는 총사업연면적의 평당 오만오천원으로 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제7조(약정 연대서명)
1. 갑은 본 약정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임원 전체를 연대서명인으로 세워야 한다.
2. 갑의 연대 서명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서명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 서명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서명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3. 연대 서명인은 연대하여 본 약정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진다.
제9조(사업 추진비용 및 반환시기)
1. 사업 추진비용은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