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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보험대리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당신이 그전에 근무하던 F회사에 반납해야 할 보험수당 환수금이 3,000만원이지만 내가 2,000만원에 해결해 주겠으니 나에게 2,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환수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D 보험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금 확인증, 2011년 발생한 F회사 E의 수당 환수금 일체를 2012년 7월 4일 현재 전액(20,000,000)환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7월 5일 F회사 대표 G’이라고 기재한 다음 A4용지에 이를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F회사 대표 G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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