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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1324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지방법원은 2016. 8. 26. 2016가합52793호 대여금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218,698,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2. 28.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타채2899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 6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C과 태양광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채권 기재와 같이 그 총판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태양광 총판계약금 60,000,000원을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에게 태양광 총판계약금 6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그와 별도로 C 측에게 9,8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오히려 C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원이 더 많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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