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3노581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천시 C에 있는 창고의 소유자인 D의 부탁으로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를 포함한 인부들을 소개하여 주고, 자재를 구입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D으로부터 위 창고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⑵ 이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 당시 인부로 일하였던 N이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 당시 함께 인부로 일하였던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과 다르고, 원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원심에서의 진술은 그에 반하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D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