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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64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우편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처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이 법원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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