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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0 2020고단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협박 미 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고단 318] 피고인은 2017. 10.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48세 )에게 “ 곧 유흥업소 조합장이 되는데, 조합장 활동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고, 가게 수리도 해야 하니, 2,000만 원 정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경 “ 다른 곳에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제철소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 주면 1.5부 이자를 받는다.

돈을 더 벌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둔 게 있고 다른 곳에서 받을 돈도 많이 있고, 차를 담보로 잡아 줄 수도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3. 경 신용회복위원회에 3,53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신청을 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보유하던 아우 디 승용차는 피고인의 지분이 1%에 불과 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비트 코인 투자에 실패하여 매월 사채 이자 명목으로 1천만 원 및 카드대금 명목으로 매월 1천만 원씩 지출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27.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고 정 465] 피고인은 2019. 7. 18. 22:45 경 광양시 무등 길 56에 있는 마동 근린공원에서 피고인 일행의 강아지가 피해자 G( 남, 25세) 의 강아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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