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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1 2020가단3198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481,505원 및 그 중 4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1.부터 2020. 7.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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