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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8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마트에 침입하여 여러 물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 시가 90만 원 상당의 담배 20 보루는 훔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담배까지 절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담배 20 보루를 도난당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② 범행 후 피해 자의 마트 내부를 촬영한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11 쪽 )에 의하면 피해자가 평소 담배를 보관해 두던 자리가 비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이 범행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증거기록 제 32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네모난 상자 모양의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④ 이에 대하여 피고 인은 봉지에 담긴 과자 6~7 개 정도를 절취하여 비닐봉지에 넣어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물건의 전반적인 형태나 부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에 담배 20보루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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