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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3.자 2009마1260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공2010상,7]
AI 판결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47조 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6. 11. 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소송인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원심재판장의 2009. 6. 8.자 인지보정명령상의 보정기간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또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행한 원심재판장의 2009. 6. 16.자 보정기간연장명령도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각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불준수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
판시사항

소송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상의 보정기간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행한 재판장의 보정기간연장명령도 효력이 없으므로, 각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불준수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소송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상의 보정기간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행한 재판장의 보정기간연장명령도 효력이 없으므로, 각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불준수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대구고등법원 2007나7004(본소), 2007나7011(반소) 사건의 원고로서 2009. 3. 18. 제출한 상고장에 인지 106,572,800원을 부족하게 첩부한 사실, 이에 원심재판장은 2009. 6. 8. 재항고인에게 ‘명령 송달일부터 5일 안에 상고장의 부족 인지액 106,572,800원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2009. 6. 9.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9. 6. 10. 상대방(위 사건의 피고이다)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을 이유로 인지보정기간연장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09. 6. 11. 대구지방법원 2009회합29, 30(병합)호로 상대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내려진 사실, 그런데 원심재판장은 2009. 6. 16. ‘명령 송달일부터 2주일 내에 위 부족 인지액을 보정하라’는 보정기간연장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2009. 6. 18.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이 위 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인지액을 보정하지 않자 원심재판장은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09. 7. 6.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47조 의 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6. 11. 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원심재판장의 2009. 6. 8.자 인지보정명령상의 보정기간은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었고, 또 위와 같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행한 원심재판장의 2009. 6. 16.자 보정기간연장명령도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각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불준수의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항고인이 인지보정기간 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소송절차 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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