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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재나85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와 준재심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재심 및 준재심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준재심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수원지방법원 2015재나26 사건의 2015. 6. 23.자 상고장 각하명령 부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재나26호 판결에 대한 상고장에 대한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재판장의 2015. 6. 10.자 보정명령에 대하여 2015. 6. 20. 추가 판결을 기다려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겠다고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준재심대상명령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수원지방법원 2014나11007호 사건의 2014. 10. 13. 석명명령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수원지방법원 2015재나1012호 사건의 2015. 9. 12.자 검증신청 및 2015. 10. 27.자 증인신문신청에 대한 각 묵시적 기각결정 부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나11007 손해배상(기) 사건 진행 중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 사실’에 관하여 2014. 10. 13. 위 법원에 석명권행사신청 및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5재나1012호 사건의 진행 중에도 2015. 9. 12. ‘확인서’에 대한 검증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에 대하여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2015. 10. 27. 증인신청에도 아무런 결정 없이 2016. 1. 21.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묵시적으로 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는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수원지방법원 2015재나26 사건의 2015. 6. 23.자 상고장 각하명령 부분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는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원심재판장은 상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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