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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06 2017고단40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409> [ 경위사실 및 역할 등] 피고 인은 폐기물 투기조직의 일원으로, C, D과 함께 폐기물 배출 처, 투기장소, 폐기물 운반차량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차량 기사들에게 배출 처 및 투기장소를 알려 주고 투기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E은 투기장소 부지를 물색하고 임차계약을 하는 역할을, F, G, H은 각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 역할을, I은 차량 기사를 알선해 주는 중간 연결책 역할을 각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별로 지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2017. 3. 19.까지 사이에 E이 임차한 J 소유의 상주시 K 전 5,978㎡ 토지에서, 그곳에 3m 높이의 양철판과 상단 3m 정도의 검은색 차광막을 설치하고, 벽면에는 ‘L 임시 야적장 M’ 이라고 표기하여 마치 건설 자재 임시 야적장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2017. 3. 6.부터 2017. 3. 15. 까지는 C을 통하여, 나머지 기간은 피고인이 직접 지시하여, I을 통해 알선 받은 암 롤차량 기사 F로 하여금 위 토지에 폐합성 수지, 폐어 망, 폐 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20 톤을 버리도록 하고, 암 롤차량 기사 G로 하여금 위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 약 75 톤을 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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