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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526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2017. 2. 27.부터 2017. 3. 19.까지 경북 상주시 E에 위치한 D 소유 토지에 사업장 폐기물 약 320 톤을 무단으로 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를 방조에 불과 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경부터 같은 해

3. 19. 경까지 사이에, 폐기물 배출업자인 C이 경북 상주시 E D 소유의 전 5,978㎡ 토지를 임차 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C에게 피고인이 실소유하고 있던

F 암 롤차량과 그 운전기사 G를 알선해 주어, G로 하여금 위 토지에 폐합성 수지, 폐어 망, 폐 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20 톤을 버리도록 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기물 배출을 원하는 측과 불법 폐기물 적치장을 운영하는 측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C이 폐기물 배출 처와 불법 폐기물 적치장 양쪽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C에게 폐기물 운반차량과 기사를 빌려 준 것에 불과 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법 폐기물 적치장의 위치나 불법으로 적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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