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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2.19 2017고단48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횡령,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3.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 인은 폐기물 투기조직의 일원으로, C, D은 폐기물 배출 처, 투기장소, 폐기물 운반차량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차량 기사들에게 배출 처 및 투기장소를 알려 주고 투기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E과 함께 C, D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 투기장소 현장을 관리하고 현장 인부를 감독하며 폐기물 운반차량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문경시 F 현장 피고인, C, D, E의 역할은 위와 같고, G은 투기장소 부지 임차계약을 하는 역할, H, I은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 역할을 각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부터 2017. 4. 2.까지 사이에 C, D이 물색한 J 소유의 문경시 F 잡종지 5245㎡ 의 토지에서, 그곳에 검은색 차광막을 설치하여 위장한 다음, 운반차량 기사들이 운반하여 온 폐합성 수지, 폐어 망, 폐 목재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66.5 톤을 버리도록 안내함으로써, C, D, E, G, H, I 공소사실에는 ‘ 등’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범자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충북 음성군 K 현장 피고인, C, D의 역할은 위와 같고, L은 투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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