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기초사실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은 부산 남구 E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3. 11. 6.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참가인 조합은 피고에게 별지 1 ‘자금계획서(추정액)’ 기재와 같이 사업비(추산액)를 350,000,000,000원으로 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8. 21. 위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여 2017. 8. 23.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에 관하여 2017. 9. 21.부터 2017. 10. 23.까지 분양신청을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 4. 8. 관리처분계획승인을 위한 조합원 정기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및 계약 체결의 건’을 상정하여 조합원 총원 985명 중 찬성 725명, 반대 47명, 무효ㆍ기권 64명으로 위 의안을 가결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2018. 4. 30. 별지 2 ‘정비사업비추산액과 조합원부담규모 및 시기’ 기재와 같이 사업비(추산액)을 413,815,378,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6. 21.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G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 참가인 조합은 2018. 11.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과 금융기관의 대출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 후 조합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