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산시 C,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67,465,271원은 원고가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시월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대신 변제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인천수산업협동조합과 주식회사 피오엠디자인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00,000,000원을 원고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6. 7. 위 근저당권부 채무 1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3. 10. 31.경 주식회사 시월종합건설에 67,465,271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3. 6. 7.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7.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여, 위 D로부터 월 차임을 받아 왔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1, 1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4.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진입로에 해당하는 위 E, F, G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각 지분(이하 ‘이 사건 도로지분’이라고 한다
을 함께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위 도로지분 대금 24,000,000원을 포함한 28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도로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지분은 계약의 성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