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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5148279
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4. 29. 피고와 사이에, 2014. 6. 26. 개업할 예정인 D 작전점 오렌지 착즙주스 매장에 관한 투자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 4. 30.까지 65,000,000원을 현금 투자한다.

제2조 피고는 원고들이 제1조의 투자의무를 완료시, 피고는 매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100%를 지급한다.

매장운영 정산 시점은 매월 10일 정산 후 매월 15일에 이익금을 지급한다.

오렌지 착즙머신 및 매장운영에 필요한 기타 장비의 소유권은 원고들이 갖기로 하며,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들을 대신하여 D 작전점 오렌지 착즙주스 매장을 위탁운영한다.

제3조 계약기간은 매장운영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1년으로 한다.

오픈예정일 2014. 6. 26.부터 2015. 6. 25.로 정한다.

제4조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들 또는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6조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들이 제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원고들 또는 피고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나. 원고들은 2014. 5.경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D 작전점에서 오렌지 착즙주스 매장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5. E과 D 작전점 오렌지 착즙주스 매장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E과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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