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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5다212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중 피고(반소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5. 2. 14.부터 2064. 2. 14.까지 지출하게 될 치료비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서 단리연금현가율 20.7968을 적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36년 이후에도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에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향후치료비의 현가를 산정하면서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20이 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책임제한에 관하여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ㆍ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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