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74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서, 세액경정 보고서, 부정감면 경정상세내역서, 경찰 압수조서, 위장구매물품 진품여부 감정결과서, 각 진정상품 감정결과서 사본, 진정상품 감정결과서, 각 감정서
1. 구시구먼 홈페이지 판매화면 등 자료, 수입통관내역서, 국제우편물 배송내역서, 목록통관반입내역서, 위장구매 물품대금 송금내역서, 각 상품등록원부 사본, 각 사진,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4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제2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