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4고단3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40대 남성에게 현금 240만원을 주고 C 뉴그랜저XG LP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25. 05:2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LPG가스충전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LPG가스를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762원 상당의 LPG가스를 충전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편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스충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E(66세)이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하차 및 가스충전대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가스충전대금의 지불을 면탈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m 끌려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5. 05:2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F LPG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