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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33-5에 있는 고주몽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한 천로 5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무면허 운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으로 각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8.에는 이 법원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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