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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22:30 경 인천 서구 검단 로 459번 길 검단 먹거리 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단 로 455 검단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1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또한 0.15%에 가까운 높은 수치인 점, 짧은 기간 동안에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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