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6. 00:1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길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 50만 원 상당 인 위 F 식당 가게 창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카 마로 승용차를 향하여 던져 위 카 마로 승용차를 수리 비 6,926,6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뒤 위 F 식당 가게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41 세 )에게 피고인의 지인 이름을 대며 피고인의 지인이 아니냐고 수차례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귀찮게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G의 상해 피해)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견적서 제출)
1. CCTV 동영상 CD,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