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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6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4. 07:30 경 인천 서구 서 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암동 백석 대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카 마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7:30 경 인천시 서구 검암동 백석 대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시 아드 사거리 쪽에서 백석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49세) 가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가 정체상황으로 인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 마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투 싼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 가중( 감경) 인자 : 음주 운전 /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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