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6 2017고단12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21:46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사우나 주차장에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후방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쪽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임광 그 대가 아파트 방향 막힌 삼거리 방향으로 내리막 경사를 따라 약 90m 후진 진행하게 한 결과, 위 모닝 승용차가 위 삼거리 끝까지 이르러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여, 49세) 이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56,000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포 터 화물차를 수리 비 약 697,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각 견적서, 진단서, 현장 검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