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6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047,26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2020. 9.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047,26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2020. 9. 1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