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05437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02. 19.부터 2020. 4.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02. 19.부터 2020. 4.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