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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9 2020가단2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965,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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