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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0 2018고합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7회 지방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C 시장 선거구에 D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낙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 10:00 경에 E에 있는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인 F 학교에서, 교장실을 방문하여 교장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한 후, 계속하여 성인 남녀가 초등학교 학력 과정을 이수하는 1 학년 1 반 교실( 학생 수 30명), 2 학년 1 반 교실( 학생 수 28명), 3 학년 1 반 교실( 학생 수 30명), 4 학년 1 반 교실( 학생 수 30명) 을 차례로 방문하여 위 각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하고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

1. C 시 선관위의 질의에 관한 회답

1. 페이스 북 사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내사보고( 방문조사), 현장사진, 학생 명부, 학력 인정시설 지정서, 승인서, 배부한 명함 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17호, 제 10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벌 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에 의해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학교의 교장실과 교실을 차례로 방문한 것으로, 공직 선거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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