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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1 2016노64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 초등학교 5 학년 1 반 담임이다.

1) 피고인은 2015. 3. 경 5 학년 1 반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같은 반 학생인 F이 피해자 N를 간지럽히는 장난을 쳐 혼을 내는 과정에서, F은 말로만 혼을 내고 피해자는 교실 뒤로 쫓아내고, 2) 피고인은 2015. 4. 1. 경 5 학년 1 반 교실에서, 친구의 얼굴을 그리는 미술 시간 중 학생인 G 와 위 피해자가 얼굴을 제대로 안 보여주는 장난치며 함께 웃어서 혼을 내는 과정에서 피해 자만 교실 밖 복도로 쫓아내고, 3) 피고인은 2015. 4. 13. 경 5 학년 1 반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모자를 빼앗는 장난을 친 학생 H은 벌을 주지 아니하고, 모자를 빼앗긴 학생 I과 옆에 있었던 피해자는 명심 보감을 쓰는 벌을 주고, 4) 피고인은 2015. 4. 16. 경 5 학년 1 반 교실에서, 함께 급식을 치워야 하는 모둠에서 혼자 급식을 치운 피해자가 “ 혼자 다 치웠다” 고 하자 피해자에게 “ 리 더쉽이 없다” 라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만 혼을 내는 차별행위를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5) 피고인은 2015. 4. 20. 14:50 경 피해 자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왜 내 말을 무시하냐,

내가 사람 같지 않냐

”며 딱딱한 종이로 된 교구의 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1회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위 공소사실 1) 내지 4)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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