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13행의 “피고의 책임 70%”를 “피고의 책임 30%”로 고치고,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제2의 바.항 상속관계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도시일용노임 상승분을 반영한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76,852,989원(= 재산상 손해 56,852,989원+망인 위자료 20,000,000원) 2) 상속인: 원고 A 단독상속 3)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83,352,989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79,067,74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8.까지, 당심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4,285,248원에 대하여는 위 2014.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 C에게는 각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4.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