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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50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5028』 피고인은 2012. 6. 3. 20:44경 대구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퇴거불응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점심 무렵 대구 동구 D 식당에서 그곳에 식사를 하러 온 E으로부터 ‘개새끼 죽여버린다,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 야 이 개새끼야 니 이사가라, 돈을 얼마주면 되노’라는 등의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욕설을 듣고 협박을 당하였으니 E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소장을 작성ㆍ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8. 10:20경 대구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경위 F에게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여 E을 무고하였다.

『2012고단7516』 피고인은 2012. 5. 25. 01:59경 대구 동구 G건물 앞에서 ‘H가 몽둥이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따라온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하고, 2012. 6. 3. 대구 동구 중대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H가 2012. 5. 25.경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면서 때려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몽둥이를 들고 피고인을 쫓아가거나 죽인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및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H, K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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