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62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대구 동구 불로동 소재 강변타운아파트 앞에서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여 형님이라고 부르던 C이 사실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것을 알고 화가 나 C과 그의 처 D를 만나 다투었다.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2013.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C에게 앙심을 품고 C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고소장 기재 내용을 대서소 직원에게 불러주어 컴퓨터에 입력한 뒤 출력하는 방법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취지는 ‘피고인이 C의 처 D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D를 때렸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여 무고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12. D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기까지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고소장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1층 민원실에 있는 민원 담당 검찰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3. 10. 15.경 대구 동구 각산동 224-7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