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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3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위치한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휴대폰 판매상인 B에게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위 아이폰 휴대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B이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기종의 휴대전화를 개통시켰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9. 2. 27.경 위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순경 D에게 “B이 피의자를 속여 원하지 않는 기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에 임의로 서명하여 피고인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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