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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1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11:20경 대구 동구 C스포츠댄스 앞에서 하수관의 악취로 지하에 있는 위 C스포츠댄스의 운영에 지장이 있어 건물주인 D에게 하수관 수리 등을 부탁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좌측 뺨을 때리고 목 부위의 옷을 잡아당겨 땅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대구 동구 각산동 224-7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D가 2012. 5. 30. 11:20경 위 C스포츠댄스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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