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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7 2015가단1103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7. 12. 21. 피고 및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등이 3억 원을 투자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401호와 501호를 매수하고 위 건물에서의 영업권을 양수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등이 부담해야 할 투자금 3억 원 중 5천만 원만 지급하여 원고가 매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2008. 1. 21. 원고와 사이에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서울 중구 장교동 1 지하상가 F와 G 일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최초 수분양자인 H와 I으로부터 위 상가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동업계약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등은 2007. 12.경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속초시 D 지상 E 401호와 501호를 매수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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