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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17218
부동산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게 306,000,000원, 원고 A, B에게 각 87,42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재단법인 기독교감리회유지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2008. 6.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재단이 피고로부터 평택시 E 전 1,984㎡를 매매대금 10억 2,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A, B은 2008. 6. 5.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평택시 F 전 680㎡를 매매대금 3억 4,969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74,84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C, D은 2008. 6. 30.경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평택시 G 전 723㎡를 매매대금 371,802,75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71,802,75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위 각 토지는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으나 2012. 1. 31.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는바,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한 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등 제한물권을 해제시키고 해당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원고 재단, A, B은 미지급 잔금을 준비하고 피고에게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재단에게 피고가 원고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600만 원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 B에게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174,845,000원의 1/2인 각 87,422,500원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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