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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7 2015가합18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6년 12월경 피고로부터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00평을 3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00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던 중,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던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는 매매대금 3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고,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장부본 또는 2016. 6. 2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68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나머지 매매대금 2억 9,32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300평에 3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3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80만 원은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지원해 준 것이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 3호증, 을 제7,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6. 12. 28.과 같은 달 29.경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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