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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가합1494
지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지분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지분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이하 ‘I’라고 한다)의 사업권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1/10의 지분권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원고의 지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지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동업체에 대한 지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즉시 확정의 방법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33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I에 대하여 피고들의 지분권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지분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J이 K로부터 I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를 원고가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I의 1/2 지분권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분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I가 조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조합의 성립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참조 .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이 1982. 8. 16. I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2000. 12. 21. N가 C과 K 명의로 대표자 지위승계를 하기 전까지 I의 사업자는 1인이었던 사실, C과 K 명의의 사업자 명의는 명의만 위 2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자는 L이었던 사실, J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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