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서 그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하였으나 이후 조합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동업관계가 결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산청구가 가능하고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준농지를 매입한 후 창고를 건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서 원고는 농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는 농지를 매입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1998. 3. 9. 피고에게 농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 220,000,000원을 출자하면서, 피고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충북 진천군 C 전 383㎡ 외 6필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원고 앞으로 1998. 3. 10.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위 동업약정에 따른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한 상황에서 피고는 농지매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00. 8. 25.경 피고로부터 편지가 와 2001년경 중국에 가서 피고를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가 한국에 들어와 이 사건 동업약정의 사업을 재개한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한국에 귀국한 후 형사사건으로 수감되는 등으로 원고와의 연락을 다시 두절한 사실,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농지를 매입한 바도 없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로 이...